어텍스컷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남긴 소중한 유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속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단순히 세율만 곱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막막하게 느끼고,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절세 포인트를 찾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가 어떤 5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핵심 절세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첫 단추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핵심: 숨겨진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총 상속재산이 정해졌다면, 이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빼줄 차례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핵심: 고인의 빚(채무)이나 미납 세금을 정확히 증빙하면 그만큼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관련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의 성패는 바로 이 ‘상속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난 금액, 즉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대표적인 상속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배우자가 있고 자녀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드디어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8억 원 × 30%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남아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핵심: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3%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경황이 없지만, 신고 기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만약 재산 종류가 다양하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면, 섣불리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고, 상속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